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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협동조합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를 말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은 변신하는 '블록'이다
함께 찾고, 함께 바꾸고, 함께 즐기자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학교구성원
  • 공익적 상업
  • 필요와 욕구
  • 직접투자/운영
왜 학교협동조합인가?
  • 공익적 사업운영학교 구성원들의 공통의 필요에 따른 사업운영(학교가게, 방과후·돌봄교실, 학생문구, 직업교육 등)
  • 교육자치 및 교육복지교육과 체험을 통한 참여 학습으로 교육 자치 및 학생중심 교육 복지를 실현
  • 삶에 기반한 경제교육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사업 운영을 통한 다양한 과제 해결 및 실물경제를 경험
  • 지역과 연계된 교육지역(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지역공동체 플랫폼지역공동체 형성과 공동체적 시민의식 함양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 설립인가 지원
  • 경영지원 및 컨설팅
  • 네트워크 구축
  • 자원 연계
설립/운영 상담 안내
전화 : 070-4771-0128~9*상담시간:09:00~18:00 근무시간 내
홈페이지 : https://schoolcoop.modoo.at/ 공지사항에 댓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