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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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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시교육청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3-10-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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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26.] [서울특별시조례 제8832, 2023. 7. 26., 전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참여협력담당관), 02-6973-9856

 

1(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교육기본법6조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4(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미래교육지구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정 2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평가 결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6(미래교육지구운영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계획

2. 미래교육지구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지정·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7(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

8(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기획조정실장 및 담당 부서의 장

2. 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지구 지정 자치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9(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정기회는 년 2회 열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공동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 속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자치구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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