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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현장, 회복적 정의로 풀어가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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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적 정의!! 여러분들은 회복적 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동체 안에서 학교폭력을 다루기란 참 쉽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학교폭력사안으로 인한 갈등 발생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중립적・전문적 개입을 통하여 피해・가해학생의 관계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즈음 학폭위의 현장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법정이 아닌데도 진단서 및 서류 뭉치를 준비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아닌 이상 참석하기 힘든데도 변호사랑 같이 동행하거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만은 무조건 잘못이 없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일방적인 태도와 아이말만 믿고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는 현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든 갈등들을 처벌로만 해결하는 것 보다 조정기관의 손을 빌려 서로의 갈등을 풀어가면서 화해・분쟁・갈등을 해결하다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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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네이버 블로그>


 

 2011년에 대구의 한 중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가해학생들의 집단적이고 상습적 가혹행위만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도 피해학생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난이 일어 정부는 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2년 2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이 ‘처벌’ 위주의 강력한 형태로 개정된 것입니다. 또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처벌인 서면사과도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8년 학폭위가 상시화된 교육현장은 삭막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모두 학폭위로 넘어가고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작은 갈등조차도 교사의 중개권한 없이 무조건 학폭위로 넘어가서 처벌하고, 모든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현실에 가해학생의 부모는 끝없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사이버 불링으로 인해 열흘 간격으로 2명의 학생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집단 따돌림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은 실제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학생 10명 중 1명이었으며, 이는 신체폭력을 경험한 비율과 같았다고 합니다. 즉, 학교폭력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이버 불링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SNS상에서 행해진 괴롭힘 탓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교육현실에 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학폭위인 걸까요?”
 학폭위의 당초 목적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지만 현재의 학폭위는 ‘처벌’ 위주의 준사법기구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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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사건에도 학폭위의 심의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도 기록하도록 한 현행 제도 탓에 ‘징계→불복→재심→행정소송(행정심판)’까지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학폭 사안은 2013학년도 1만 7749건에서 2017학년도에 3만 1240건으로 76.0% 급등했습니다.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 청구 증가율은 더 높아져서 2013학년도 764건에서 2017학년도 1868건으로 약 2.5배 늘어났습니다. 행정심판 역시 2012학년도 175건에서 2016학년도 42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엄한 처벌 기조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교실을 ‘법정’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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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와 불복의 악순환이 빚어내는 더 큰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 학부모가 서로 자신한테 유리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내세우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사과와 반성을 통한 피해 학생 치유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처벌위주'에서 '관계획복'으로 전환하기

 이에 여러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방향을 ‘처벌 위주’에서 ‘관계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은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내려야겠지만, 소소한 갈등이나 실수는 최대한 교육적으로 접근해 서로가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게끔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안이 경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의하에 화해가 이뤄졌을 경우 학교장 종결처리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낮은 수준의 처벌인 1호(서면사과)·2호(보복행위 금지)·3호(교내봉사)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해 구로구 관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28일부터 7월16일까지 갈등조정중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심화반까지 별도 진행하여 기관탐방도 다니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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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조정 중심교육은 사례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회복적 정의를 이해시키고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피해・가해 대화모임 그룹토의를 하면서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대화모임의 진행자 역할과 피해・가해자 간 대화의 과정과 대화모임 과정을 실습해 보면서 갈등과 분쟁으로 당사자 간 대화가 중단되거나 직접 대화가 어려운 관계에 놓였을 때 중립적 3자로서 조정활동을 하는 방법 또한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갈등에 대한 관점을 넓힐 수 있었고, 감정, 대화, 경청 등 실질적인 방법을 배워볼 수 있었으며, 누구에게나 그들만의 사정이 있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문제해결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문제가 남의 아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이며 학교 폭력이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회복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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